춘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9. 13: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에쿠스 차량용 타이어 3개를 가져다주면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타이어를 갖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약 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역 앞에서 시가 약 57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용 타이어 3개를 교부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강원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매그너스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