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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7 2014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경 위 D 카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160톤 크레인 타이어 10개를 2,500만 원에 구해줄 테니 선금으로 50% 정도를 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타이어 주문에 사용하지 않고, 카센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에게 “타이어가 도착했으니 잔금 1,3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교부받을 크레인 타이어는 피해자보다 앞서 타이어를 주문한 ‘세중중기’에 교부할 것이었고, 피고인은 세종중기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부 카센터 운영 자금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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