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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세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타이어를 싸게 사줄 테니 선입을 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얘기한 금원으로 타이어를 공급할 경우 적자가 더욱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타이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76,7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3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금 120,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등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액 크고 피해자 다수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대로 성실히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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