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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18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 소속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6. 6. 7. 02:19경 자신의 남자친구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5: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 있는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룸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카톡내용), 노래주점 내 CCTV 영상 CD, 노래주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A이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서 작성 보고(F),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만큼,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타인을 성폭력으로 무고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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