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70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6.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지인인 E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과 친하게 지내는 F과 미성년자들인 G, H에게 이들이 E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E 이 예전부터 10대 여자 애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많이 했다, 다시 그런 일을 당하는 여자애들이 없어야 한다, E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거짓말로 강간, 강제 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해 라’ 는 말을 하여 이들 로 하여금 E을 강간, 강제 추행 등으로 허위 고소 및 신고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H, G으로 하여금 2012. 8. 31.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강서 경찰서에 이르러, 사실 E으로부터 강간, 강제 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담당 조사 경찰관에게 ‘2012. 5. 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E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여러 번 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다음 조사경찰 관인 경장 I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H도 위 경찰서 담당 직원에게 E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다음 조사 경찰관인 경사 J에게 여러 차례 강간과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G도 위 J에게 E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할 뻔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