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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72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가출한 이후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노래방 손님들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후, 처벌의사를 철회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4. 14. 03: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던 ‘D’ 노래방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보도방에서 D으로 일을 나왔는데 손님 2명으로부터 강간당했다, 내가 노래방 밖으로 잠깐 나왔고, 손님들은 아직 노래방 안에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3:1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4명에게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위 112신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 2명인 G,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강간 피해신고를 한 후, 나중에 처벌의사를 철회하면서 위 G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계획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3:25경 위 장소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경 F 등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8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한 후, 같은 날 09:50경 인천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도록 하여 그 다음 날인 2014. 4. 15. 10:40경 석방될 때까지 3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5:32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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