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16.부터 2019. 1. 1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기기 제조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C리(이하 ‘화성시 D면’을 생략한다) E 외 1필지 지상 공장 및 F 외 3필지 지상 공장과 사무실(G동, H동)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5. 5.경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 1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에게 공장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위 공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 총 16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중이었는데, 별지 목록 순번 11, 12, 16 기계는 원고 소유였으나, 순번 1 기계는 I 주식회사와, 순번 2 내지 10, 14, 15 각 기계는 J 주식회사와, 순번 13 기계는 K 주식회사와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 양수ㆍ양도계약(계약서에서 기계설비 대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및 피고로부터 다시 이 사건 기계를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기계 임대차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마. 피고는 2015. 9. 30. 원고가 위 기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2개월 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위 기계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15. 10. 17. 이 사건 기계를 공장에서 반출하여 같은 날 중고기계 도소매업자인 ‘L’의 대표 M에게 26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도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