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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0 2017고단22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1:00 경 서울 관악구 봉 천역 앞에서 피해자 B(39 세) 가 운전하는 C YF 쏘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이라는 음식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와 미터기를 잡아 뜯어 크러 쉬 패드 탈 착 등 수리비 2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0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 기사가 남자 손님에게 폭행당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25 세) 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경찰이냐.

나보다 어린 새끼가 무슨 지랄을 하냐.

좆도 아닌 새끼. 너도 쳐 맞고 싶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05』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6. 12:0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분실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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