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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9]

1. 2017. 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 구 사거리에 있는 어느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10 경 안양시 동안구 호 계 삼거리까지 약 1km 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계 구 사거리 쪽에서 호 계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K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553]

3. 2017. 7.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 1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7. 10.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2017. 5. 2.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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