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E에게 공사보증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 D는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따냈는데 D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네가 공사 경험이 많으니 너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을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2.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공사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1. 자기앞수표 사본
1. 토석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