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2사단 소속 군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동거녀인 D와 공모하여,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이를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6. 15.경 서울 용산구 E병원 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평소 마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인 것처럼 F에 대한 위조된 옥시코돈 성분처방전을 제시한 뒤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옥시콘틴서방정(40mg)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 내에 있는 약국에 이를 제시하고, D는 진료비와 조제료 등을 지불하여 위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6. 25.경 서울 성동구 G병원 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평소 마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인 것처럼 F에 대한 위조된 옥시코돈 성분처방전을 제시한 뒤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옥시콘틴서방정(40mg)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 내에 있는 약국에 이를 제시하고, D는 진료비와 조제료 등을 지불하여 위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H가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고도 이를 취급하는 약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H에게 옥시콘틴서방정을 취급하는 약국을 소개해주고 H로부터 옥시콘틴서방정을 일부 교부받은 뒤 이를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