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2014. 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계룡시 D에 있는 E 계룡점에 파견되어 F 가전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경부터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배송 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7. 11. 27.경 ‘돈을 보내주면 G를 지정 고객들에게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카드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적자 운영이 심화되고 있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1. 27.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 15.부터 2018. 2. 23.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고객 등에게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 합계 16,66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배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4. 나.
항과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고단243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9. 11. 피고를 징역 2년의 형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8노786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를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9도29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2. 25.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