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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나204099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3월경 수 회에 걸쳐 중간상인 C을 통해 폐업 업주로부터 냉동고, 냉장고, 에어컨 등 중고 가전제품과 중고 주방용품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을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고 가전제품을 매수하고 피고가 그 제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3월경 피고에게 11,055,000원 상당의 중고 가전제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1,055,000원 상당의 중고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1,0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 수리 후 판매하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되,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제품을 전시판매할 영업장소를 확보하고 중고제품을 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 가전제품을 공급하여 피고가 수리 후 일부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인도받은 제품 불량 등으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아 반품처리를 하는 등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 요청으로 2017. 2~3월경 남은 중고 제품을 원고에게 반환 및 폐기처분하였다.

결국 원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은 원고의 반환청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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