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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7구합832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067,272,660원의 환수고지의...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2011. 4. 13.경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5. 23.경 그 명의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D(이상 상근이사), E, F(이상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에 대하여 「원고, D, E는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G조합 설립요건의 외관을 충족시킨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2011. 5. 23. 그 조합 명의로 진료실, 입원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436,201,18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02,013,270원을 교부받았으며, F은 E, D의 제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18호). 다.

위 법원은 2018. 1. 1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징역 2년 6개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7. 11. 원고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38호).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2046호). 제목: 요양급여비 환수예정 통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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