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일대 면적 63,0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7. 3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6. 7. 31.경부터 2008. 8. 21.경까지, 2011. 2. 11.부터 2013. 2. 11.경까지 각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606, 2012고단3120(병합), 2012고정1277(병합), 2012고정35(병합)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3. 1.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노195)은 2013. 10. 30. 1심 판결 중 별지 제4항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313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