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5. 20.부터 2013. 5. 21.까지 지급받은 4,067,272,66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2011. 4. 13.경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5. 23.경 그 명의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D(상근이사), E(상근이사), F(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에 대하여 “원고, D, E는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G조합 설립요건의 외관을 충족시킨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2011. 5. 23. 그 조합 명의로 진료실, 입원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2011.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436,201,18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02,013,270원을 교부받았으며, F은 원고, E의 제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18호).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8. 1. 1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징역 5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7. 11.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38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1. 1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2046호). 제목: 요양급여비 환수예정 통보 이 사건 병원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 제33조 제1항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