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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노305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소송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자금인 관리비 수입에서 위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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