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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4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관리비 등 공동자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2.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가 2012. 9. 18.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011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인 E와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자금인 관리비 수입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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