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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0. 11:57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10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에 ‘D’이라는 필명으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던 E당 F 후보와 관련하여,『G, 이름이 7개에 부인이 6명, 승려, 교장, 목사 전력의 G ㆍㆍㆍ(중략)ㆍㆍㆍ 딸은 에미 팔자 닮아간다고, H 에미는 I의 네번째 첩으로 들어가 살고, H는 유부남 J의 3번째 여자가 되고, F는 G의 몇번째 여자가 되려나 일곱 번째 여덞번째 이 집안 여자들은 도대체 유부남 킬러들인가 집안 내력이 아예 똥을 싸들고 다니는 여자들일세. 니가 나라를 구하느니 영등포 역전 여자들이 나라를 구하는게 더 낫겠다 ㅉㅉㅉ』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F 후보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F 후보는 G과 연루되어 많은 추문을 일으키고, 집안 내력에 문제가 있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존재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자료

1. 회신(팍스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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