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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1도1122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9. 20:44경 군포시 D아파트 644동 1302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F’로 하여 ‘서울특별시 G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H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ㆍㆍㆍ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쳐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ㆍㆍㆍ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G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G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E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I, J 등 서울경찰청 G기동대(이하 ‘이 사건 기동대’라고 한다

)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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