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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186
명예훼손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4. 18:0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D은 간질 집안 유전으로 아빠도 죽고 할머니 보러 온 조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엄마 폭행해서 벌금 냈다, 패륜과 조폭행위 일삼으니 하늘이 내리는 병 간질 내력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종이에 적어 목에 걸고 같은 취지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18:00경부터 22: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 E님, 동생 가족에게 농약 먹고 모두 죽으라고 해서 동생이 농약 먹고 죽었다, 아빠 재산 꿀꺽하기 위해서 협박 중단하라, 집안 유전(간질)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천벌, 천병이 임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글을 종이에 적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이고 고함을 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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