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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0 2013고합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경 보령시 C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미디어 다음(http://www.media.daum.net)에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한 후 대통령후보자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도적놈이 옷 갈아입고 이름 바꿨다고 도적질 안할 줄 알았냐, 애비가 강탈한 재산 바지사장 대신 앉아 놓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그 집단 대장인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통령후보자 D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나. 경합범죄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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