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