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15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실제로 대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71, 85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지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스스로도 실제 대출 알선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으로 150만 원만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나머지 돈 역시 이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50만 원 외에 나머지 돈 및 카드비용은 처음부터 생활비로 지출할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계좌에는 2011. 7. 21. 피고인이 J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거나 인출한 자료는 없는 점(2011. 7. 17. 2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기록만 있을 뿐이다), ④ 피고인은 위 150만 원을 J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대가로 착수금 5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잔금 100만 원은 받지 못하여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