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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97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8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케이코인(K-COIN) 사업 확장을 위해 원고로부터 각각 1억 원을 차용 형태로 수령하였으나, 활동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약 8,000만 원은 모두 원고 대신 이 사업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피고들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 2억 원은 차용금으로 다만 피고들이 제안한 매출 계획을 달성하면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매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D에게 150만 원, E에게 600만 원, F에게 120만 원, G에게 120만 원, H에게 600만 원, I에게 1,200만 원, J에게 600만 원, K에게 600만 원, L에게 600만 원, M에게 600만 원 합계 5,19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 등은 이 사건 케이코인(K-COIN)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로 보이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사내이사 N, 본부장 O 등이 2017. 4. 21.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67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B가 D 등에게 반환한 돈은 원고 대신 피해 변제한 돈을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8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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