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내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 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F 앱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계좌에 컴퓨터 대금으로 35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26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9.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청주시 H 인근 I은행에 이르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이미 모텔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221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중 500,000원을 수고비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C E 계좌를 이용하여,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