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해자 C( 이하 ‘C 씨 ’라고 한다) 가 2016. 5. 13. 새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동래구 D, 3 층에 있는 “E 노래 주점”( 이하 ‘E 노래 주점’ 이라 한다 )에 손님으로 찾아와 아침이 올 때까지 술을 마시고 논 뒤 다시 피고인과 동행하여 부산 연제구 F 빌딩 10 층에 있는 “K” 주점( 이하 ‘K’ 이라 한다 )으로 가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아가씨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중간에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결제를 위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자, 이를 기화로 K 2부 영업 실무 자인 G, K 종업원인 J과 함께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8:00 경 피고인은 G에게 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G은 J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J은 같은 날 08:03 경 인근 L 호텔 앞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1,000,000원을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이 돈을 피고인 G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인출한 현금 1,000,000원 중 위임 받은 금액 15만 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 850,000원을 취득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인출한 100만 원 중 60만 원은 술값이고, 나머지 40만 원은 E 노래 주점 실장 M이 피고인에게 C 씨로부터 받아 오라고 요청 받은 돈이므로, 결국 100만 원 모두 C 씨가 인출을 위임한 금액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