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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노2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V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주장 K 계약금 관련: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편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K로 하여금 계약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G이 직접 계약을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중도금 및 잔금을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생각했다.

두바이 사업 관련: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68번 (1 억 원), 78번 (2,000 만 원), 85번 (899 만 원), 91번 (1,800 만 원) 편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두바이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 받는 것과 관련하여 J에게 기망 당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후에는 위 투자에 관여한 바 없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2번, 70번, 110번, 137번, 138번 범죄(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범죄 )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마지막 줄의 “ 총 1,392,899,510원을 교부 받았다.

”를 “ 총 1,370,671,360원을 교부 받았다”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공소장변경 전 공소장변경 후 순번 일시 금액( 원) 편취방법 일시 금액( 원) 편취방법 52 2014년 7~8 월 6,000,000 피고 인 카드 결제 명목( 모텔 현금 매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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