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40099
이사 해임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를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피고 C를 피고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대표이사 해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통하여 이사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을 청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를 피고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사 해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