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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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79,008원 및 그 중 4,712,552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는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