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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08. 22. 선고 2018가단32629 판결
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요지

채납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가단32629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우○○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은 2016. 10. 5. 김○○과 사이에 ○○시 ○○동 ○○○ 공장용지 907㎡ 및 그 지상 에이동, 비동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대출채무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0,000원을, 2016. 11. 7. 잔금 173,826,380원을 지급받았다.

나. 배○○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7.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77,279,630원(납부기한: 2017. 4. 30.)을 부과ㆍ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배○○은 2016. 10. 25. 및 2016. 11. 1.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 및 2016. 11. 1.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와 배○○은 2017. 6. 22. 협의이혼신청(○○지방법원 ○○지원 ○○시 법원 20○○호협○○○)을 하였고, 협의이혼확인을 거쳐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배○○이 납부기한인 2017. 4.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체납하였다거나 원고가 배○○의 과거 재산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체납시점 직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1호증(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30. 무렵에 비로소 배○○에게 압류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배○○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배○○은 이미 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불과 며칠 후인 2016. 11. 7.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갑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배○○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김○○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잔금 173,826,380원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배○○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차 가까운 장래에 배○○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하여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ㆍ고지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배○○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은 수령 당일부터 단기간 내에 출금하여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으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7. 6. 22.에서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접수를 하고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피고와 배○○의 주소는 협의이혼신고를 할 무렵까지 '○○시 ○○로 ○○-○○(○○동)'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및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 및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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