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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1. 22. 선고 2007가단8862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소 ○○ ○○구 ○○동 ○○○ ○○○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0.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에게 납부기한 2007. 2. 28.까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365,638,960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나. ○○○은 2006. 10. 18. 처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6. 10.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은 공동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의 공유인데, 관행상 남편인 ○○○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2005. 10.경부터 ○○○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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