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714호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5g 중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 1220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또 다시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또 다시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7. 03:00경'1의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