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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169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31,05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7.경 원고의 아들 C(D회사)에게 완공일을 2015. 10.경, 준공일을 2015. 11.경, 공사대금을 1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E 지상 주택 건축을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예정 준공일이 지난 2015. 12. 9.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아래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o 계약금액 : 1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2016. 5. 10. 기준 지급한 총금액 70,650,000원

2. 잔금 85,350,000원 중 40,000,000원은 2016. 5. 17.까지 지급하며

3. 나머지 45,350,000원은 준공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o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16. 6. 10.까지 완공(준공이 아님)하기로 재약정한다.

o 처음 공사계약면적보다 추가된 5평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포기한다.

o 공사업자는 동 건축(주택)공사 이행약정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위 주택공사 마무리를 성실히 이행하여 2016. 6. 10.까지 완공한다.

o 공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 공사 완공일까지 보수 및 교체한다

(하자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1) 현관문 교체(건축주가 직접 현관문을 정하되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2) 내벽결로 보수공사(보온공사) 3) 샤시교체(샤시틀만 교체하고 문짝은 그대로 사용하되 자동손잡이를 달아준다) 4) 실내 고정창 16mm 추가 시공 5 계단필름 재시공 o 공사업자가 위 완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포기한다.

o 공사업자가 위 공사를 포기함과 동시에 건축주는 타공사업체로부터 마무리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의뢰하여 공사업자에게 교부하며, 타공사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위 잔금 43,350,000원 중에서 정산한다.

o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은 위 완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1일 136,050원으로 정산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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