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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용담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보고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경골 근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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