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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18> 피고인은 2010. 10. 27. 22:14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19> 피고인은 2011. 3. 7. 06:30 경 인천 역 건너편 노상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20> 피고인은 2010. 11. 7. 02:1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21> 피고인은 2012. 11. 14. 20:4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대리점 내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22> 피고인은 2013. 2. 15. 02:10 경 청주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 ;2016 고 정 23> 피고인은 2010. 9. 24. 03:10 경 대전 동구 F 소재 J 식당 내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24> 피고인은 2014. 10. 21. 16:41 경 대전역 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25> 피고인은 2013. 2. 5. 21:14 경 대전 동구 K 소재 L 식당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26> 피고인은 2012. 9. 22. 14:13 경 대전 소재 용전 지구대 앞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 ;2016 고 정 27> 피고인은 2012. 9. 22. 13:20 경 대전 동구 M 소재 N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 ;2016 고 정 28> 피고인은 2012. 7. 14. 22:09 경 인천 소재 송 현시장 입구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6호( 각 인근 소란의 점), 같은 조 제 25호[ 각 음주 소란의 점 (2014. 10. 21. 자 음주 소란의 점 제외)], 같은 조 제 17호( 각 노상 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2014. 10. 21. 자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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