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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2016.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1098』 피고인은 2015. 7. 31. 13:00 경 B에 있는 C 편의점에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1099』 피고인은 2015. 10. 6. 08:59 경 학이동 장미아파트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1100』 피고인은 2015. 11. 6. 21:22 경 서울 성북구 길 음역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2017 고 정 1101』 피고인은 2015. 11. 12. 20:38 경 서울 영등포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1102』 피고인은 2015. 11. 12. 18:45 경 서울 영등포 파출소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1103』 피고인은 2015. 11. 18. 01:34 경 서울 영등포 파출소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1104』 피고인은 2015. 11. 30. 13:52 경 영 2 주민센터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즉결 심판 청구서

1. 각 과거위반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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