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4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59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람이 도로에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D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안 나간다는데 왜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 단속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그 정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