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3: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부친과 통화하여 지구대에 보호조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갑자기 G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F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옆 좌석에 있는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을 다친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거나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은 그리 좋지 아니하나,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