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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4 2015고단2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싸움이 있으니 중재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어디 와서 지랄이야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E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G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이나 그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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