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가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그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씨팔 놈들아, 왜 지랄들이야, 너희 같은 개새끼들은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