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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1.09 2009가합94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 A, B에게는 각 22,846,945원, 2) 원고 C, D에게는 각 33,647,237원, 3 원고 E,...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25. 건설교통부고시 K로 화성시, L, M, N, O, P, Q, R, S, T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위 U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이 사건 소 제기 후 2009. 10. 1. 설립된 피고 소송수계인에게 합병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3년경부터 2004년경에 걸쳐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민으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원고 A, B은 V 용지, 원고 C, D는 W 용지, 원고 E, F는 X 용지, 원고 G, H은 Y 용지, 원고 I, J은 Z 용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확정지번 기준, 이하 같다). 다.

원고

AA는 피고로부터 AB 용지 261㎡를 분양받는 한편, 원고 AC로부터 AD 용지 224㎡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2009. 6.경 위 AD 용지 224㎡와 관련하여 이 소송에서 구하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원고 AC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당시 피고는 피고 내부 규정(‘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 2001. 10. 26. 예규 제468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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