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에게는 별지1 계산표 ⑦ 항 기재 각 금액,
나. 원고 G, H에게는...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12. 건설교통부고시 K로 남양주시 L, M, N, O, P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위 Q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4. 12. 29. 건설교통부고시 R로 실시계획승인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5. 12.경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민으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원고 G, H는 S 용지, 원고 I, J은 T용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피고 내부 규정(‘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아래 A)의 산식과 B)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출하되,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또한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