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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1가합260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I, K, L, N, O, S, T, W에게 별지3 표 부당이득액란 기재 해당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X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데,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민으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승계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당시 피고는 피고 내부 규정(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아래 A)의 산식과 B)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출하되,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또한, 공급면적이 2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주>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비와 조성비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생활기본시설용지비 용지비 x 무상귀속대상면적/총사업면적

나. 생활기본시설공사비 기본시설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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