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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고정1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8. D 주식회사(실 운영자 E, 이하 ‘D’이라 한다)에게 오산시 F 소재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73,000,000원에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D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E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공소사실 또한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그 귀책사유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이 E이 실 운영자로 있는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지급일에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 내지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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