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6.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삼우금형 사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7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30. 5,500,000원의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B에 고용되어 2014. 10. 5.경부터 2014. 12. 20.까지 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 등과 합의 없이 잔여기성금을 공탁하고 B와 사이에 합의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B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에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의 임금 미지급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