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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구단189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으로 2017. 8.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중인 자로, 외국인 혐오증을 갖고 있는 현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점이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나, 10년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면서 3차례 불특정 다수의 현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뿐 외국인 혐오증을 갖고 있는 특정인의 표적이 되어 공격받은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점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과 제출한 증거자료 중 경찰이 현지인들을 체포한 사진 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현상)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야당 소속 당원이기 때문에 자국으로 귀국할 경우 여당 소속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하기 전에도 주목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도 없었고 이로 인해 특별한 위협도 없었는데, 자국 방문기간 동안 여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1회 공격을 받은 뒤 추가적인 공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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