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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구단5060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2017. 11.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진술의 신빙성 신청서와 비교할 때 형제 구성원이 상이하며 부모와 형제들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모두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난민신청을 한 신청인의 쌍둥이형제가 신청서에 적은 가족사항과도 달라 신청인 진술에 신뢰성이 없음 개종을 강요한 자들이 시아파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위협의 시기와 내용이 신청서와 다를 뿐 아니라 위협 및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으며,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경험칙상 신뢰하기 어려움 박해의 가능성 신청인 진술에 신뢰성이 낮아 신청인에게 위협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설령 일부 위협에 대한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난민신청 후 치료를 위해 3개월간 본국을 방문하여 아무 문제 없이 체류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다면 자국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청인의 진술과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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