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215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5. 9.) 전인 2015. 3.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매주 금요일에 B 마을에 있는 B 모스크에 다니는 무슬림이었다.

원고는 1998. 7. 15. 기독교인 여성을 만나 결혼하여 2014. 10.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개종 이후 원고의 아버지와 친척들은 원고와 원고의 아내 및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독을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받아 극도의 불안 속에 일상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종교적 이유로 부모 및 친척들로부터 살해 위협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