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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0 2016가단14411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0,4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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